가정법원에서 유언장 공개에 참석하고,

4명이 형제가 반대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연락도 없었고 관심도 없는데,


갑자기 동생의 남편이 유언장상의 건물을 담보로 6억 가량의 대출을 받고,

9년째 안 갚아서 은행서 경매로 넘기겠다며 안내장을 보냈다며

또 문자로 보내더군요,


그러면서, 또 지분얘기를 하면서,

지분챙길거냐 아니면 경매로 할거냐하면서 의견을 묻는다면서요.


여지껏 연락도 없다가 왜 또 뜬금없이 이러는지 알 수가 없을정도입니다,


이 아이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무척 힘듭니다,

전 알고싶지도 않은데, 왜 심심하면 이렇게 던지는건지,,,,



유언장엔 재단을 만들라며  동생에게 일임하며, 그 관리또한 동생과 그후 동생의 아들둘이

하라며 지정한 상태였구요.  상황상 모든점이 이상하여 형제4명이 반대했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점은,


1.  아직 반대한 상태라서 건물등기가 안된것 같은데,

이런상태에서도 4명에대한 지분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경매로 들어간다고 하면 각각의 상속자에게도

일괄적으로 경매안내문을 보내주는건가요? 등기안된 법적지분상 모두가 상속인인데, 경매로 넘어간다면, 모두들 알아야하

는것 아닌가 싶어서요.

아니면, 해당 대출자에게만 경매한다고 안내문을 보내나요?


2. 그리고 경매후 은행에서 대출금을 가져가고,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내고 난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상속자들이 나눠서 가지고 가는건지, 대출자가 남은 금액을 받는건지,

아니면 유언장상의 상속인(동생)이 가져가는것인지요?
그후 법적 절차가 어찌되는것인지 알고 싶어서요.


3. 상속포기도 못하였지만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은데,

자꾸 시달리니 넘 힘든데, 일절 끊어내는 방법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