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할아버지, 본인, 동생 이렇게 셋이 등록되어 있으며, 세대주는 할아버지십니다.

다만 할아버지는 몇해 전 치매판정을 받으시고 병원에서 요양중이신 상태이며, 그 후 가정법원에 후견인심판을 청구해 현재 저와 동생이 한정후견인으로 등록된 상태입니다.


헌데 조만간 정부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의 신청을 세대주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한정후견인 중 한 사람으로 세대주를 바꿀수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입원해 계시는 병원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가족의 면회와 외출 및 외박이 제한된 상태라 모시고 구청으로 가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울러, 할어버지 명의의 핸드폰이나 신용카드는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