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채권추심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수기 렌탈 업체에서 약400만원의 연체료 채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명의도용으로 생각했는데 여기저기 전화돌리고 발품팔아서 

생년월일이 같은 동명이인으로 밝혀졌습니다.


해결은 되었지만 어머니가 많이 놀라셨고, 

차후에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용정보회사에 채무사실 또는 정수기 렌탈 계약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내용증명 또는 공증을 받아 서면으로 보내달라고 했더니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통하여 채무사실이 없음을 확인받는것을 고려중인데,

1. 소송의 실익이 있을지

2. 다른 행정절차를 통해 목적을 달성할수 있는지


알고 싶어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