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대구성원으로 본인이 세대주, 여자친구가 동거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전세계약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상황에서


아파트 청약을 위해 동거인을 세대주로, 세대주를 동거인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이 변경시 본인이 계약한 전세계약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우선변제권이 여전히 유효한지가 궁금합니다.


쉽게 말해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