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쯤에 폭행사건이 있었습니다.


쌍방폭행이였지만 피해자가 상해를 심하게 입어 병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저에게 구상금 통지를 해왔구요.


그런데 저는 합의과정에서 합의가 불발되어 피해자에게 당시 공탁금을 통해


합의금을 수천만원 지급하였는데. 건강보험 공단에서는 피해자가 공탁금을


가져간 날짜 이후에 청구된 치료비에 대해서만 피해자에게 청구가 가능하고


이전에 청구된 금액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금액을 갚아야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법 58 58조 2항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명시 되어 있는데 


위와 같이 답변하고 배째라는 식이네요. 불만있으면 재판하자는식으로 



58조(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몇몇 판례를 찾아보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말한 것과 같이 


'피해자가 공탁금을 가져간 날짜 이후에 청구된 치료비에 대해서만 피해자에게 청구가 가능하고


이전에 청구된 금액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금액을 갚아야한다.' 라는 판례가 실제로 몇몇 존재하긴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재판을 하게되면 무조건 패소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