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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현재 임차하고 있는 원룸에서 누수가 발생하여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남기게 됐습니다.
집은 전세로 계약기간 2년 중 1년이 지난 상황이고요, 지난 저녁에 집에 들어가니 첨부하는 사진처럼 집에서 물이 새고 있더라구요.
비가 많이와서 바닥에도 상당한 양의 물이 고여있었습니다.
임대인에게 이 사실을 말을 하였고, 오늘 와서 상황을 보고 수리를 해줄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우선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비가 그쳐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보상 장마기간이라 비가 언제 그칠지 모르고, 제가 그 집에서 지금 거주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돼서 수리 전까지 잠깐 다른곳에서 거주할까 생각중입니다.
이 경우, 수리 하는 것 외에 제가 다른 곳에서 거주하게 되는 비용 또한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2020.07.25 09:43:25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하자보수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당해 주택에서 기거할 수 있는 정도라면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비율을 산정하여 차임감액청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달리 당해 주택을 사용하기 어려운 정도라면 다른 임시거처 마련을 요구하시거나 임시로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숙박비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첨부하신 사진만을 두고 판단하면 당해 주택을 사용하기 곤란한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임대인 측과 협의하시어 해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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