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연장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17년 11월 입주하는 아파트를 전세 주었습니다.
2년 계약 만료 3개월 전인 19년 8월에 계약 당사자와 다음과 같이 문자를 주고 받았습니다.


임대인: 전세 계약이 11월에 만료될 예정인데 계속 거주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임차인: 네 저희는 계속 거주하고 싶어요.

임대인: 네. 그럼 2년 더 계약 연장하는 걸로 알고 있을게요. 혹시 변동사항 생기시면 미리 연락주세요.

임차인: 네



임대인인 저희는 위 문자로 계약이 2년 연장되었다고 생각하는데  20년 7월에 임차인의 남편께서 전세가 묵시적 갱신되었으니 3개월 전 퇴거 통보하면 계약이 만료된다고 말씀하시네요.

궁금한 것은 2가지입니다.


1. 문자로 계약 연장에 대해 합의했는데 묵시적 갱신이라 볼 수 있는지요?


2. 묵시적 갱신일 경우, 세입자가 퇴거를 통보한 3개월 후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퇴거 통보일 3개월 이전에 이사를 할 경우에도 임대인이 새로운 전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지요?


3. 문자로 합의한 것이 재계약에 해당한다면, 이 경우 새로운 전세입자 구하는 중개수수료를 누가 지불해야 하나요?



집주인이기도 하지만 저희도 다른 집에 전세를 사는 입장이고, 구두로 전세 계약 연장에 동의했기에 당연히 2년 재계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임차인께선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니 어느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