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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상황은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10월 25일경
교대근무 출근을 하더니 올라와서 다짜고짜 미안한거없냐해서
미안한게 없고 업무적인말이였다
감정적으로 얘기할거면 내려갔다가 나중에얘기해라 라고
말했으며 그상황에서 씨x, 지x 등의 욕설을 수차례
걸쳐 얘기했으며 교대근무자 1인이있는 상황이라서
지속적으로 욕할거면 내려갔다가 나중에 해라
형이있는데 나중에 올라와서 대화로해라 권유를 하였고
권유를 듣지않고 해당 교대근무자 앞에서 저에게
씨x 지x 맘대로하겠다 라며 계속 폭언을 당한 상황입니다.
Cctv사각지대이며 녹취는 따로 없었지만
교대근무자가 상황을 인지하고 듣고있던 상황이며
이후 같은 날
상급자에게 보고후 근무지 변경요청을 하였으나
현재 거절되었으며 따로 징계여부도 없는 상황입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2015도2229 판결 참조), 상대방이 귀하 외의 다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귀하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여 사용자에게 신고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은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의견이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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