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두 분 공동명의로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담보대출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러저러한 사유로 어머니 앞으로 집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담보대출 채무자인 아버지의 명의는 바꾸지 않고 집의 소유권이전등기만 어머니 앞으로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