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ㄱ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이었고 그걸 인수하기로하고 권리금5000만원중

500만원을 계약금으로 줬고 계약서를 쓰고 계약을 하고싶다하니 ㄱ약사는 담날 정식으로쓰자면서 일단 양도계약서라는 양식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임대보증금 등에대한 내용과 날짜를 기입한 계약서를 수기로 썼습니다 그담에 계약서를 정식으로쓰자고하니오라고 해서 갔더니 갑자기 계약서를 쓰면 안된다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유는 자기 세

금이 나온다는식으로 빡빡우기면서 정식계약서를 쓰면안된다고 나오더라구요 너무 빡빡우겨대서 그럼 자필로써준 계약서로 나는 일단 갖고있겠다하고 진행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중도금이 30일인데 임대차계약에대한 진행을 이해하지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사업자등록증이나오는데 알아서 주인한테 하라는식으로 나오더니 막상 임대차계약날짜를 잡아달라고 하니 잔금을 줘야 임대차계약쓰도록 도와주겠다는 어이없는얘기를 합니다 잔금은 계약서상에는 21년1월30일입니다 그러면서 중도금을 혹시모를 세무조사때문에 현금으로 달라는 어이없는 요구도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