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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까지(11월9일) 한달도안돼서도 임대인이 아무연락이없기에 집주인께 저희가 연장계약을 하고싶다 했으나
갑자기 그때서야 집을 나가라고 하면서 집을.수리해서 부동산에.내놓을거라기에
그런줄로만 알았다가 갑자기 몇일뒤 부동산에서 전화와서 집주인이 집을내놨으니 집을 보여달라고 계속 재촉연락이 왔습니다 어쩔수 없이
집을 보여주었는데
집을 보자마자 계약이 성사되었다고 처음엔 저희가 집을구할때까지 맞춰주겠다고 했다가
나중에갑자기 11월 20날 계약날자를 잡을거니까 최대한 말일까진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겁니다
저희는 너무 시간도 없고 억울하기도 했지만 급한대로 겨우 25일날짜로 집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20날이사 들어온다고 20날저희보고 나가라는겁니다.
말일까지라고 기한을 말했 지 않았냐니까 그런적 없다면서 저희에게.모든 책임전가를 하려고합니다.
이럴경우 집주인에게 이사비용을 받을수 있는건지요 임대인이 미리 고지를 안해줘서
갑자기 한달도 안돼서 나가라고 한것이 잘못이라고 들었었는데 정말 그러한지요
부동산에서는 자기들은 20날 나가라고했지 말일까지 라고한적 없다고 잡아때는데
부동산 잘못은 없는지요 저희보고 처음부터 집을 보여주지 말지그랬냐 라면서 보여준게 잘못이라는.식으로 얘기합니다
지금 상황이 제가 20날 이사나갈경우 25일까지 보관이사를해야하는데 이경우 이사비용을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25날 나가도 문제.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대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임대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민법 제635조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나, 그 효력은 임대인의 경우 6개월, 임차인의 경우 1개월 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상담주신 사안을 정리해 보면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귀하의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2년이 갱신되었습니다. 기간 만료 1개월 미만이 남았을 때 임대인이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것은 무효입니다. (귀하가 동의했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 귀하는 퇴거할 의무가 없으며,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2년간 더 임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기를 원한다면 귀하와 합의하여 합의해지를 하는 수밖에 없으며, 이때 임대인이 복비와 이사비용 등을 부담하는 합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귀하가 임대인이 제시하는 조건이 마땅치 않다고 판단하신다면 합의를 거절하고 임차권을 존속시키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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