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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저희에게 각종 거짓협박을 하더니 구청 말을 듣고 더이상 안되니까 자진말소 하겠다고 합니다. 과태료는 제일 큰 3000만원만 내면 끝인지 아님 갱신청구거절 몇백, 5% 이상 요구 몇백, 임대사업자 숨기고 표준계약서 미지급 등등 또 추가가 되는건가요. 자기가 스스로 하겠다고 하니 저희는 기다렸다 확인 하고 그때 나가던가 하려구요.
1)과태료 납부 구청에서 확인 되면 바로 나가야 할까요? 그동안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 솔직히 자진말소 하겠다는것도 믿음이 가지 않아서요. 집을 알아봐야 하는건지...일단 저희는 연장 청구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과태료를 전세 만료 전날에 냈다면 저희는 언제까지 비어주면 될까요. 정말 별별 생각이 들게 하는 이상한 사람입니다.
2)그건 그렇고 이사람의 더 나쁜 점은 저희 부모님을 향한 몹쓸 글들을 문자로 계속 보냅니다. 자기 돌변하면 무서운 일까지 벌어지니 그 전에 퇴거하라고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는 오는 문자나 전화는 받지만 별 말을 할수가 없어요. 혼자 막말하고 악을 쓰니...
고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희는 임대사업자 집이라서 아직 살아도 되고 5%까지 인상 약속했는데 왜자꾸 불가능한 100%를 달라는걸까요. 구청에서 받지를 않는다고 얘기를 해주는데도 답답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도 지금의 5%라고 들었는데 저만 모르는 무슨 방법이 있는가요?
연말이라 더 바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두가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기 1개월 이전에 계약갱신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는 때에 임대차 관계는 종료가 되며 이때 임대인의 보증감반환의 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인도의 의무가 동시이행의 항변관계에 놓인다 할 수 있습니다.
1. 본 사안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서 원칙적으로 기존의 임차인이나 새로운 사람을 들이는 경우에도 보증금 등의 5%의 범위내에서 인상이 가능하여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를 과태료를 부담하면서까지 자진말소를 하고 임차인이 원하는 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이 실입주를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임대차 기간 만료일에 집을 비워줄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과태료 납부 여부에 대하여까지 임차인이 관여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며,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임대인과 분쟁에 휘말리게 하는 것은 현명한 일처리가 되지 못한다 하겠습니다.
2. 임대인이 임차인을 향하여 임차인을 모욕한다거나 협박을 하는 문자를 보낸다거나 하여 이를 고소 또는 고발을 하여 형사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내고 실입주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준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하겠으나 그것은 차후의 문제로서 현재 상황에서 임차인인 부모님께서 임대인에게 정신적으로 시달리지 않는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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