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남편 이불사업 당시 (이혼전) 외상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대출받아 매매한 제앞으로된 부동산을 근저당설정하였습니다 경제적상황 악화로 전남편과 같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현재 개시난상태이고 인가전인데요 개인회생신청후 이혼하게되었구요 근데 당시 근저당 걸었다 채권자배우자가 지급명령을 보내왔어요 ( 아파트는 은행에서 지금 경매진행중이며 1순위 은행이가져가면 그분은 가져갈수있는금액이없어요) 담보가치가 없는 물건에대해 담보설정을했다며 빌린돈보다 부풀린 오천만원을 지급하라인데 질문)이의신청후 만약소송에서 지게되연 저금액이 저한테오나요?? ( 전 남편은 파산할예정이라네요) 질문2)개인회생담당 법무사에게 저기 근저당설정한 저분을채권자목록에 넣어달라했더니 주채무자가 전남편이기에 전남편으로 들어가지 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엔넣을없다는데 맞나요? 질문3) 지급명령신청인이 채권자부인인데 부인이 이렇게 지급명령할수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