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남자와 결혼한 베트남 여성입니다.

21개월 자녀를 두고 있는 여성인데 한국인 남편과 베트남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인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이혼 소송 중이고 남편쪽에서 현재 재산분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여성의 경우 자녀가 한국에서 출생 신고를 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이 여성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나요.

한국에서 이혼할 경우 한국에 있는 재산도 분활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