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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현재는 협의이혼을 진행하려는 중입니다.
이 중 재산분할이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남편은 현재 저와 4살 자녀를 무일푼으로 내쫓기 위해 현관 도어록 비밀번호까지 바꾸어 집에 못 들어오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집에서 나오고 협의이혼을 한 후에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려합니다.
남편은 결혼 전에 시어머니가 사 준 아파트(당시 1억 6천 5백 구매하였고 구매 후 5년차인 현재 꾸준히 올라 2억 7천정도합니다)가 있고
결혼 후 시어머님의 상속재산으로 7천짜리 빌라와 1억넘는 주택과 펀드 4천만원 그리고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이 중 연금보험은 결혼 후 1년 반 50만원씩 직접 납부하였음)
이혼 후에 재산분할청구소송시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요?
그리고 변호사 선임하게되면 소송에 드는 전반적인 비용과 시간이 대략이라도 얼마쯤 들런지 궁금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혼인이후 형성, 증식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에 협의가 안되는 경우 소송으로 법원에 청구할수 있는데 법무사에게 서류작성을 의뢰 하실수도 있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대리로 위임할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위치와 대상에 따라 상이하므로 정확하게 답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만약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저희와 같은 무료법률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소송을 진행하실수도 있으십니다.
소송에 따른 기간은 최소 2개월 이상은 소요되며 상대방의 응소행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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