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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간통으로 이혼을 생각중입니다
지금 아이들과 임신으로 이혼은 신중히 생각중인데요
그것과 별개로 제가 지금 임신중에 간통으로 인한 고통에 대해 보상받고 그여자에게 당장 조금이라도 죄값을 치르게 하고싶은데
이혼소송과 상관없이 간통녀에게 위자료 청구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남편과 주고받은 문자 남편의 숙소에서 다만 며칠이라도 함께 있었다 그여자 집을 드나들었다는 남편의 자백이 음성녹음으로있구요
같이 자고싶고 자면서 사랑한다는말 또 듣고싶다, 언제들어올거냐, 사람들에게 자신을 와이프로 소개했다 집에 자신만 돌려보내고 와이프랑 같이있냐는 간통녀의 문자로 정황상 성관계가 인정이 되는지
그래서 소송을 걸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소송이된다면 어떤것을 준비해야하는지도 정확히 알려주시고 어디서 어떻게 하면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간통고소와 이혼소송을 건다면 더 쉽겠지만 다음달이 출산일이라 급하게 이것저것 다 하기는 힘들고
일단 정신적 피해보상과 위자료청구만 하고싶은데 좀 도와주세요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귀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혼하시지 않고 간통고소가 없이도 상간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려면 위에서 말씀하신 문자내용 등을 증거로 확보하시고 상간녀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인적사항을 파악하신 다음 소장을 작성하셔서 피고(상간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소장의 중요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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