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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저희는 채권자이고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하여
확정판결을 받고 2009. 11. 9. 채무자을 상대로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습니다. 2009. 11. 23. 채무자에게 재산명시
결정등본이 도달하였고 2010. 3. 8. 재산명시기일이 잡혀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어제 법원에
가서 재산목록을 복사하여 보았는데 다른 재산은 하나도
없고 대형승용차가 한대 있었는데 2009. 11. 30. 매도했다고
재산목록을 작성하였더군요 즉, 채무자가 재산명시결정등본을
송달 받고 일주일만에 자신 소유 차량을 처분하였는데 여기에
대해 채권자가 채무자을 상대로 민형사상 취할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요? 채무자가 차를 처분한 돈으로 빚을 일부라도 갚은
것도 아니어서 괘씸하기도 하고 저희 사례처럼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재산명시라는 제도을 이용하는데 이렇게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재산을 처분해 버린다면
재산명시라는 제도가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확정판결을 받고 2009. 11. 9. 채무자을 상대로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습니다. 2009. 11. 23. 채무자에게 재산명시
결정등본이 도달하였고 2010. 3. 8. 재산명시기일이 잡혀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어제 법원에
가서 재산목록을 복사하여 보았는데 다른 재산은 하나도
없고 대형승용차가 한대 있었는데 2009. 11. 30. 매도했다고
재산목록을 작성하였더군요 즉, 채무자가 재산명시결정등본을
송달 받고 일주일만에 자신 소유 차량을 처분하였는데 여기에
대해 채권자가 채무자을 상대로 민형사상 취할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요? 채무자가 차를 처분한 돈으로 빚을 일부라도 갚은
것도 아니어서 괘씸하기도 하고 저희 사례처럼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재산명시라는 제도을 이용하는데 이렇게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재산을 처분해 버린다면
재산명시라는 제도가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답변드립니다.
형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객관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2008.5.29, 2008도2476).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바(대법원 2007.11.30, 2006도7329)“라고 합니다.
즉 채무자가 강제집행 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를 하였다면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진의로 양도한 경우에는 허위양도나 은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허위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면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즉 채무자가 귀하를 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팔았다면 귀하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차를 구매한 사람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소송으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의 해당여부, 채권자취소권이 가능할지의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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