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년전에 제주도에 농지를 구입했습니다.

지금 무상으로 지역 주민에게 빌려주고있는데, 농지법에 맞추어서 임대를 하려고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농지은행이란곳에 맡길시, 2개월 안에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을경우 처분해야 한다고 하는데, 임대 하면서 계속 농지를

소유 하려면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그리고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임대 하다가 팔경우 세금이 많이 붙는다고 하는데 몇%정도 인지 알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