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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함
평일에는 차량을 이용하지 않음
10/30 금요일 늦은 저녁 전기차라 차량 충전을 위해 차에 갔다가 천장에서 3초 간격으로 떨어지는 누수액으로 차량이 매우 더러워진 것을 발견. 차량을 이동시킴.
다음날, 토요일 아침 관리소에 찾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차량 상태 및 누수 포인트를 같이 확인함. 주말이라 월요일 관리소장님 출근하면 얘기해보기로 함. 이때까지만해도 시공사에서 보상해줄 것이라고 들었음
그러나 월요일 회사 반차까지 내고 관리소를 찾아갔을때 생각지 못한 얘기가 전개됨
누수가 발생한 곳은 1층 치킨집 매장 배수관으로 이는 시공사에서 시공한게 아니라 치킨브랜드 인테리어 업체에서 시공한 것으로 시공사는 보상해줄 수 없다고 함.
치킨집 사장은 인테리어했을 당시의 사장이 아니라 중간에 바뀜. 억울함을 호소. 인테리어 업체를 알아본다고 함
궁금한 점 : 만약 인테리어 업체가 확인 불가하다거나 보상을 거부할시 누구에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치킨집에서 떨어진 물이니 치킨집은 당연히 책임이 있고 인테리어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않고 일주일간 누수시에도 발견하지 못한 관리사무소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요.
차는 현재 오염이 고착화되어 세차시에도 지워지지않고 견적을 받아보니 유리 20만원 도장면 60만원이 나왔습니다. 오염수+시멘트에의해 고착화 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소송을 하게되면 소송에 들어간 비용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누수 발생원인 등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합니다만, 치킨집의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여 귀하의 차가 훼손된 것이라면, 귀하께서는 그 치킨집 사업주를 상대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리사무소에 공용부분인 주차장의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누수가 있었던 기간, 정도, 발견이 용이하였는지 여부 등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01다82507 판결 참조),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개인적이 견해이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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