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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젠세계약 만료 전 전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거주하고 있는 곳의 전세 계약 만료일이 11월 말인데, 지방으로 근무를 오게 되었습니다. 본래 살고 있던 집에는 저희 부모님께서 세대원으로 거주하고 계시긴 합니다. 지방근무로 인해 지방에 거주할 곳이 필요하여 집을 구했고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전세계약 만료 전에 세대주이자 전세계약자인 제가 먼저 지방으로 전출신고가 가능한지요? 미리 전출을 하게 되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지요?
그리고 집주인이 지난 달에 바뀌면서 11월 말 계약 만료 시 새로 세입자를 구하지 않고 주인분이 집으로 들어오신다고 합니다. 이러하다보니 계약 만료 전까지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렵다고 하시네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전문가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에 대하여 주민등록표상 전입신고는 계약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가족의 주소가 되어 있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가 2020년 11월말인데, 임차인이 직장문제로 지방으로 근무지를 옮겨서 부득이하게 임차주택에서 점유이탈을 하고 주민등록상 전출신고를 하게 될 사정이 발생한 것으로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부모님이 실제 거주를 하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점유보조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면 임대인(임차주택의 양수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금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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