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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혼무효소송과 혼인빙자사기와 명예훼손과 폭행관련 상담 좀 하려고 합니다.
많은 어려움에 쳐해있어 여러개의 상담을 온라인으로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46이며 아내인 저는31살 입니다.
1.이혼무효소송
저희 남편은 결혼 네번째인 것을 속이고 저랑 결혼을 하였습니다.
일년 혼인생활동안 잦은 폭행, 폭언,욕설, 비난, 무기폭행,특수감금,감금,특수위협,협박,등을 하였으며 1년동안 남편의 집착과 의심으로 남편명의 핸드폰도 함께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속아서 혼인을 하였는데. 혼인무효소송이 불 가능한가요?
2018년1월에 폭행 재판이 시작되어 제가 집을 나왔고. 남편이 6월정도 이혼소송을 하였습니다.
저는 전혀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남편에게 당하기만 했습니다.
그 후 저도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2.혼인빙자사기
만난지 얼마되지않아 남편은 혼인신고 하자고 여러차례 재촉였고, 혼인신고 후 남편명의 사업자를 제 명의로 돌렸으며 그 후 제 명의로 카드발급을 하였습니다. 카드발급 취소 하려다 저는 폭행을 당하였고, 각서를 수시로 적었으며 , 감금을 일 삼았고, 어느 날 카센터 함께 내려가 그 틈을 타 경찰서에 신고를하였습니다. 조사를 받았고, 그 때 여수사관님이 화장실에 데리고 온몸을 벗겨 사진을 찍었습니다.온몸에 심한 멍자국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무릎꿇고 빌었고, 각서를 수사관님 앞에서 적었고, 수사관님께 각서를 보관해달라고하며 고소장취하를 해주었습니다.
혼인빙자사기죄 성립이 불가능한지요?
수사관님이 이자료들을 다 넘기지않고 보관도 되지않고 없어졌다고해서 저는 지금 난처한 상황해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건 어떤게 있을까요?
너무 힘듭니다ㅜ 호적에 줄끄이는게 너무 싫고 이 사람에 남편이였다는 것 자체도 싫고, 제가 지금 혼자서 채무 감당하기도 힘들고, 은행권거래 조차도 할 수 없어서 너무 힘들며 채권압류상태라 너무 힘듭니다. 신용불량자라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편으로인해 많은 것을 잃어 정말 살아가기 너무 힘듭니다.트라우마에 악몽에 채무에 너무힘듭니다.도와주세요ㅜ
3.명예훼손
남편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1)폭행하지않았는데.폭행사실을알렸다
알린사람:남편절친지인1명
:이 분 하테는 알린적이 있습니다.
폭행한다고 도움을 청 했습니다.폭행이 잦아서 제가 살아남으려고 도움을 청 했습니다.
남편운영하는체육관절친 4명
:한적이 없는데.남편은 구두로 적어달라고해서 저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2)결혼 네 번 한 사실을 알렸다
절친한 지인1명
:한지 안한지 모르겠습니다.평소에 남편은 사소한 것 조차도 속였고,결혼 네 번 한 사실도 속여서 물어보려고 하지않았을까 합니다
남편운영하는체육관절친4명
:한적없습니다.
남편은 없는사실을 남편지인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저는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저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야할까요? 제가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명예훼손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3.폭행은 1심 재판이 끝났습니다. 벌금500만원이 떨어진 상태이구요 검사님께서 항소하셨고, 2심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태 입니다. 제가 2심에서 할 수 있는건 어떤게 있으며 어떤 참고자료를 더 제출 할 수 있으며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저에게 유리한가요?
주변 증인진술서가 유리한가요? 자문 좀 구합니다.
4.이혼소송중인데..혼인무효소송이나, 혼인빙자사기죄는 성립이안되는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혼인 무효소송의 경우 당사자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가능하고(민법 제815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혼인취소소송을 하셔야 하는데(민법 제816조),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민법 제823조). 3개월이 지나셨다면 혼인 취소청구를 할 수 없고,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귀하를 속여 남편이 금품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재산상의 이득 없이 과거의 결혼경력을 속인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 비방할 목적, 공연성(전파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하여 타인에게 전파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명예훼손적 발언을 들은 사람이 소수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귀하가 남편의 절친한 지인에게 알린 것이 공연성이 인정될지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귀하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으나 남편의 경우도 공연성의 인정여부에 따라 명예훼손죄 성립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제출하실 건 없어 보입니다. 혹시 제출할 자료가 더 필요한지 담당검사님께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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