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피의자는 불기소통지서 내용에 대해 다툴 수 없다는 내용을 답변받았습니다.
그러면 불기소통지서를 작성할때
피의자가 조사받은 내용, 진술내용, 제출한 자료는 기재가 안되는 것인가요 ?
공소시효가 지난사건이면 시간이 지남으로 제출자료같은건 의미가없을까요 ?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통지서에는 피의자명,수리죄명,처분일자,공소시효만료일,처분죄명,처분결과 등 만이 기재되고 있습니다. 위에 말씀하신 조사내용이나 진술내용 등이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위 불기소처분으로 형사사건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을 뿐이지, 다른 민사소송 등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제출자료가 있으시면 보관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통지서에는 피의자명,수리죄명,처분일자,공소시효만료일,처분죄명,처분결과 등 만이 기재되고 있습니다. 위에 말씀하신 조사내용이나 진술내용 등이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위 불기소처분으로 형사사건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을 뿐이지, 다른 민사소송 등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제출자료가 있으시면 보관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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