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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단 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서류정리를 하던중
제가 모르던 어머니께서 낳으신 형제2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후
상속 절차를 위해서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진해하여 얼마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은 상속자 4인 중 저와 제 친동생이 50%씩의 기여분을 인정 받았고
이번에 알게된 형제분들은 여러 사정상 상속분이 0이된 상황입니다
제가 상담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어머니께서 가입하신 보험중
사망시 수익자가 법적상속인으로 되어있는 보험금에 관한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 판결문에는 사망보험금 역시 저와 제 친동생이 1/2씩을 준공유한다
상속재산의 50%의 기여분을 인정한다는 판결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재산분할 판정에서
나온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1/n 씩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 상속재산분할 판결을 통해 받은 기여분인정은 사망보험금에 대해선 적용이 안대는건가요
2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분할을 통해서 나눌수 없는것이라면 어째서 제가 받은 판결문에는
사망보험금이 포함이 되어서 나온것일까요
3 민사소송을 통해서 제가 나머지 보험금을 받을 순 있는건가요
4 저와 제 친동생이 나머지 보험금을 받을 방법이 없다면 다른 형제분들은 받을수 있는거겠죠?
그렇다면 그분들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해야만 받을수있는건가요 제가 연락을 드리고 싶에도
소송중 나오시지도 않고 왕래도 없던터라 연락할 방법이 직접 찾아가는 것인데 서울과 부산이라
너무 거리도 있고 지금 찾아 뵙기도 좀 불편한 면이 있어서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망보험의 수익자가 어머니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분할판결에 따라 사망보험금도 분할이 되나, 사망보험의 수익자가 법적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은 각 법적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판결문에 왜 사망보험금이 포함되어 나왔는지 저희 기관도 알 수가 없으나,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사망보험금을 포함한 판결을 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다른 사망보험금이 있고, 그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면 판결에 따라 분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나머지 보험금을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직접 보험금을 청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받는 절차에 대하여는 보험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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