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10년전쯤 돌아가셨고
저랑 동생이 어린나이었지만 상속포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갑자기 채권자한테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이런경우 저랑 동생이 상속포기했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상속포기심판서라는게 있던데 저희가 그때 나이가 어려서 작은아버지가 관리하셨는데
지금 어딨는지 모르겠다고 하셔서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했던 법원에 문의하시어 상속포기 결정문을 재발급 받는 절차를 밟아 결정문을 받으시고,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그 결정문을 제출하면서 상속포기하였음을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했던 법원에 문의하시어 상속포기 결정문을 재발급 받는 절차를 밟아 결정문을 받으시고,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그 결정문을 제출하면서 상속포기하였음을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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