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안녕하세요 임대인의 횡포1 글은 잘 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1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알리는 통보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하나요??
(ex : 전화로 통보하며 녹음할것 , 일정한 서류제출의 사인 )
둘다 가능하다면 전화가 더 편할것 같습니다.
2. 계약해지 통보시 통보내용안에 담겨야할 내용은 몇월몇일에 나가겠다 라는 것만 있으면되나요??
3. 만약 10월 1일까지 나가겠다고 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못나가는 경우는
이사가지 않고 버티면서 전세금반환 소송을 해도될까요??
4. 위의 3번의 경우 이사를 가지않고 10월 1일에 법원에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고 11월 1일에 전세금반환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10~11월 1달의 전세는 집주인에게 내야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졌다면 해지통고 후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됨은 법에서 정하고 있으나, 구두 합의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기간을 2년으로 보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여, 합의해지가 아닌 이상 그 기간이 경과하여야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 합의 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러한 정황이 없다면 묵시의 갱신이었음을 이유로 해지통고를 하시는 것이 더욱 확실한 방법입니다. 구두로 합의가 되었다면 민법 제635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1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규정을 주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저희 상담원에 방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질문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해지통고는,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화통화로 이야기하며 녹음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고, 내용증명을 보내 도달하였다는 증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 및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시점에 계약이 종료됨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종료의 당연한 효과이기는 하나, 더 확실히 해두기 위해서, 귀하께서는 3개월이 경과하는 시점에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할 것이고 임대인도 그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을 첨가하셔도 됩니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귀하께서는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으실 때까지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시면서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4. 임대차 종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여 임대차 계약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 귀하께서 그 집에 계속 거주하시면서 임대차의 목적대로 사용‧수익하시면 그 기간 동안의 차임을 지급하셔야 하고, 짐만 둔 채 사용‧수익하지 않으신다면 차임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