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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분양 계약이 성립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오피스텔 계약이 체결되나요?
2. 계약서상 무통장(현금)입금으로 신탁회사에 계약금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아직 계약금 전부를 입금하지는 않았고, 가계약금을 신용카드로 결제 후 한시간도 안돼서 내역을 확인해보니
신탁회사가 아닌 시행사 계좌로 입금이 된 것을 알았습니다.
특히나 상담시 이야기했던 가계약금 외에도 계약금 전체를 결제하려다 한도때문에 승인이 취소된 내역이 있습니다.
본인 모르게 결제를 시도했습니다. >>이 부분 경찰서에서 고소나 고발 가능할까요?
3. 신탁회사가 아닌 시행사로 계약금 일부를 입금했는데, 이게 계약 성사가 되나요?
4. 신탁회사가 아닌 시행사가 계약금을 받은 것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이건 탈세나 실거래가 신고를 누락시키기 위한 편법이 아닌가요?
5. 결제대금 반환 요청을 거부하면서 위약금 명목으로 계약금 전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금 전액을 입금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조건으로요. 이게 타당한 건가요?
6. 위의 설명과 같이 분양사와 시행사가 결제 반환 요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신탁회사가 아닌 시행사로 계약금을 입금한 사실이 위법인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로 결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며, 신탁회사와 시행사 중 어느 쪽으로 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계약 해제 가능 여부 및 해약금 또는 위약금 등에 대해서는 귀하께서 체결하신 오피스텔 분양계약서 및 신탁회사와 시행사 간의 신탁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계약금의 일부만을 지급한 경우 계약해제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에,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2014다231378 판결 참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귀하께서 계약금의 일부만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의 해제를 위해서는 약정하신 계약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급심 판례 중에는 가계약금 수수 시 가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본 예가 있으나, 귀하의 사건에 있어서 가계약금계약이 있었는지 여부, 가계약금 수수 시 법률관계 등에 대해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또한 귀하께는 계약금의 일부만을 결제한다고 이야기하고 신용카드를 받아가서 계약금 전부에 대한 카드결제를 시도하였다면 사기미수 또는 업무상 배임의 미수 등이 문제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죄명 및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서, 신탁계약서 및 구체적인 정황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무료법률상담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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