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안회생중 개시결정후 변제액 납부중에 있습니다 채권자가 청구채권의내용과 청구금액을 주문하고 이유로 담보 130만원을 공탁해서 가압류결정을 해서 저역시 이의신청하면서 신청취지이유로 공탁에대해서 가압류해지해달라고했습니다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왔는데 신청취지가 해방공탁인지 사실여부를 밝히고 이의신청을 취하하고 해방공탁에 따른 가압류 집행해지 신청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서류작성해야하나요? 가압류해지를 하려고했는데 이대로 이의신청취하하고 집행해제신청하면되나요 아님 다시 가압류해지신청을해야하나요? 그에따른 첨부서류는 뭔가요?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