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2019년 7월 29일에 일관계로 진천에 원룸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1년 프로젝트라 1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말즘에 1년 프로젝트가 중도에 종료가 되어 다시 본집으로 올라가야하는 상황에 월세계약을 1년을 못채우다보니

부득이하게 주인분께 한 달전에 통보를 했고 진천원룸에서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관리비등 정산함)

그러나 문제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고 해야하는데...

그 사이에 코로나등 여러 문제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게되었습니다.

현재 주인분은 위 같은 사항으로 보증금은 줄 수 없다. 관행이다. 라고하지만..

전 세입자인 저는 분명 계약서에는 세입자를 구해야한다고만 명시되어 있지 보증금은 못준다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관행이고 그동안 빈 집에대한 월세며 관리비 명분으로 공제했기에 오히려 본인도 손해라도 하네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요?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건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