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피의자가 검찰에 의해 불기소되어 항고했습니다.

항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항고기각이유서에 보니 "검찰사무규칙 91조 3항 4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어서 기각한다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저 규칙이 무엇이며 왜 기각되었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그래서,재정신청서는 무엇을 중심으로 작성해야 다시 기각당하지 않을까요?

즉 ,무엇을 보충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