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누수로 인하여 아랫집과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저(윗집)도 아랫집도 임차인이 거주 중이며, 윗집의 누수 공사는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아랫집에 대한 원상복구도 당연히 해줘야한다 생각하여 적극적으로 업체도 선정하고 있으며, 견적 받기등 보수를 진행하기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랫집에서는 벽지 뿐만 아니라 몰딩 안쪽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썩었을 수도 있지 않느냐, 등을 말하며 몰딩의 보수도 요구합니다.


현재로는 몰딩쪽의 피해 상황이 보이지는 않지만 피해준 입장이다 보니 일단 알겠다고 하고 이 작업에 대한 견적을 받다보니 몰딩 작업 특성상 부분 보수는 매우 힘들고, 몰딩 해체 시에 벽지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구역의 전체(4면+천장)의 벽지 및 몰딩 공사가 진행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인테리어한지가 좀 오래되어 동일 자재를 구하는 것은 어려운 상태에서 다른 자재를 사용한 부분 보수는 수용할 수 없다고만 합니다.  그러면서 피해받은 구역의 전체를 다 공사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과연 법에서 말하는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의 범위는


1. 제가 부담해야할 부분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부분 (공사 전체 분량의 30~40%)으로 한정되는 것인지

2. 일부만 보수할 경우 가치하락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피해받은 구역 전체 보수를 다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도 의도한바는 아니지만 아랫집에 피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만, 적정한 선이 필요할 것 같아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