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갱신 할 때 연락 없었음
주채무자는 잠적한 상태

(2013년 4월 연대보증)
한정근보증
의무보증기간 ; 2013년 4월~2018년 4월
근보증 한도액 ; 910만원
계약 당시 동의서 내용 중에 있음 ;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할때 서면으로 동의 받아야 한다. 보증기간을 갱신할때에도 같다


질문1. 동의서 내용에 직접 싸인함. 보증인보호를위한특별법의 내용인듯 한데 이 내용 자체가 계약서에 있음
감면이나 면책을 받을수 있나요?

질문2. 의무보증기간 5년이 의무라면 5년이 지난 시점에  보증연장에 대해 제가 알아야 하는게 저의 권리가 아닌가요?
서면으로 동의 받아야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갑자기 동의없이 갱신한 대출을 2년이 지나 청구할수도 있는 건지?

질문3.대출금의 일부가 변제된 상황이고 이 또한 그럼 기간의 연장시 이 전부를 연장한건지 대출을 새롭게 재계약한건지 이런 내용을 보증인이 모르게 진행되는게 가능한  한가요?

답답하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