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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지난 7월 초부터 화장실 천장에 물이 새어 윗집 주인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저와 윗집 모두 현재 세입자 거주중)
1달반정도가 지났는데 그 사이 윗집에서 세입자가 욕조 실리콘 시공을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누수현상이 발생하여
현재는 안방 천장에도 곰팡이가 피어있습니다.
화장실 누수와 안방 천장이 별개의 건일 가능성이 있어 누수탐지업자를 부르기로 한 지 1주일이 넘었지만.
이후 저에게 향후 일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언질도 없어 저희 집 주인에게도 누차 윗집 주인분에게 연락을 부탁드렸고
이에 집주인분 역시 전화와 문자를 시도하였으나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상기 상황으로 인해 매우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어떻게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하고 연락이 두절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합리적일지 법적 범위 내에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누수탐지결과 윗집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여 귀하께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귀하께서는 윗집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만일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집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주택의 수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윗집 주인의 주소를 아신다면 현재의 상황, 누수탐지의 필요성, 누수로 인한 손해 등을 기재하고 기한을 정하여 누수탐지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어 윗집 주인의 이행을 촉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윗집의 하자 때문일 개연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윗집 주인이 계속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조정을 신청하시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시어 소송 절차 내에서 누수의 원인을 밝혀 책임을 물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01다82507 판결 참조),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주택 자체가 훼손된 부분은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의 손해로 볼 수 있고, 정신적 손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요구되므로, 귀하께서 윗집 주인에게 누수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시려면 귀하께 발생한 손해의 범위를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만일 천장에서 물이 새 주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윗집 주인의 비협조로 인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된다면 귀하께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실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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