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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8월05일 계약금 지급
8월25일 내부확인 누수없음
8월27일 잔금 지급
8월28일 내부확인 옥상에서 누수 발생
* 13층/13층
*아파트 옥상 방수 공사 9월 말 진행예정
-아직 업체입찰안함 (날짜미정)
*천장 확인결과 천장에 금이가있어 물이 샌걸로 확인
* 입주일 9월5일이였으나 누수공사로 13일로 미룸
*25년된 노후된아파트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선 전체 아파트 공사여서 날짜가 확실하지 않다고 하셨고
집주인은 옥상 문제기에 관리사무소에서 얘기 해보겠다고 합니다
이사날짜도 미뤄지고 인테리어 공사도 시작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관리사무소에서 날짜가 정해질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아니면 집주인에게 집수리비용을 청구 할수 있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신 아파트 전유부분의 천장에 하자가 있다면 귀하께서는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하실 수 있고, 입주지연으로 인한 통상적인 손해 및 임대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수선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공용부분인 옥상의 하자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공용부분의 수리비용은 공용부분의 공유자들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야 하므로 그 수리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귀하께서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목적물을 귀하께 인도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귀하께서는 임대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임대차 목적물의 수선을 완료하여 인도할 것을 요구하시고, 상대방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액 및 위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1일 지체시마다의 손해배상액 예정, 계약해지 여부 등 귀하의 주장사항을 정리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의 형태로 귀하의 의사를 임대인에게 정확히 표시하여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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