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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다세대 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구요(LH청년전세임대)
가스/ 전기/ 고지서가 와서 내고 있는데 수도요금은 안오길래 이상해서 고객센터 문의해보니 공동계량기라고 하더라구요 ( 중개인한테 들은얘기가 없고 계약서에도 명시되어있지않더라구요 관리비나 수도요금이나)
주인집에 있는 계량기로 n분을 하나봐요 6가구를...
그런데 고지서는 보여주시도 않고 무조건 1인 1.8씩 걷어갑니다.
개별개량기 설치 해달라고 해도 모르쇠구요...
저는 세탁기도 없고 1인가구인데다 집에 있는시간보다 직장에 있는시간이 많아서 출장도 잦고..
수도요금을 1.8이나 내는것은 부당해보여서요 (평균1인가구 수도요금 세탁기 있는것을 전제하에 9천원 정도라고 하더라구요)
반값만 낸다고 하면 문제가 되나요?? 개별 개량기 설치는 집주인이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관리비 계단청소비 명목으로 2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6가구가 사는데 이번달은 저한테만 계단청소비를 받았더라구요 그래서 관리비도 안내고 싶은데
검색해보니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는 법의 강제성이 없고 서로 협의해서 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관리비명목인 계단청소비를 이달부터 안내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 시 계단청소비를 귀하께서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었다면 귀하께서 계단청소비를 지급하실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관리규약이 있다면 그 규약을 확인해보시고, 귀하께서 계단청소비 명목으로 2만 원을 내게 된 경위 및 지급해온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단청소비 월 2만 원을 내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여부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수도요금 정산에 관해 별도의 약정이 없었고 공동계량기라면, 세대수 또는 거주자 수에 따라 수도요금을 분담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는 집주인에게 전체 수도요금 및 정산 내역을 알려달라고 요구하여 적절하게 계산되었는지 확인해보시고, 거주자 수에 따른 분담이나 1인 가구 평균 요금을 기준으로 정산할 것을 요청하여 합의를 시도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여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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