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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일단 아직 진행된건 아니지만 빠르면 이번달 중 늦어도 1월초에 합의 이혼 접수 합니다
궁금한건 이혼후 가진게 없어 당장 집을 어찌할수 없어 담보대출로 집을 장만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혼이 접수가 되어도 담보대출 진행이 어려울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존의
집은 지방권에서 공시가 1억도 안되는 빌라이고 물론 제 명의가 아닌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기간이 합의 이혼이여도 2달가까이 걸린다고 하여 그동안 집을 구할수 없다하니 막막 하네요
질문의 요는 이혼 접수후 1가구 1주택에 관련 담보대출 진행이 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와 혹 안된다면
다른방법(집을 매매하는게 시간이걸림)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대출 문제는 법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제 금융기관마다 내부 규정에 따라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는 대출을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문의하셔야 하는 사안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협의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의 방식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온전히 달린 것으로 법이 개입하는 영역이 아니므로, 분할대상인 주택에 있어 당장 매각이 불가능하여 가액분할이 어렵다면 지분등기를 하는 방법도 있고, 분할에 협의한 액수만큼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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