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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살된 여아를 두고 있는 한 가정의 아빠입니다.
얼마전 8월 9일 여름 휴가여서 집근처 퇴촌의 한 음식점을 찾았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맛있게 먹으려던 찰나 음식점 직원이 옆자리 손님의 불판을
갈아주고 바닥에 놓여있는 석쇠에 우리 아이가 걸려 넘어지며 오른다리 허벅지와
종아리 부분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 음식점의 구조는 첨부된 사진과 같으며, 석쇠를 교환하고는 뜨거운 석쇠를 옆에 있는 쟁반에 올려
놓는 형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엊그제 식당에 방문하였더니 나무로 틀을 짜 사진에 보이는 바닥의
쟁반은 없더군요.
부랴부랴 다친 아이를 엎고 차가운 얼음 수건으로 긴급조치를 해 가며, 분당에 있는 차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하고, 그 다음날 주치의 소견을 들어보니 2도 화상으로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흉터가 남는다는 소리에 서울 강남에 있는 소아화상 전문 병원으로 병원을 옮겼고, 현재는 치료는 다 마친 상태이고,
흉터를 없애기 위한 흉터 클리닉에 다닐 것을 의사가 권하였습니다.
치료는 보험이 되지만, 클리닉은 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하여, 음식점 주인에게 치료비를 물어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주인은 아이를 돌보지 않은 부모의 책임도 있으니
치료비는 50% 밖에 못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치료비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지만, 주인의 대응 태도가
상당히 불쾌하였습니다. 자기가 다치라고 해서 다친 것도 아니고, 정말 사고인데 자기한테 100% 보상하라는 말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치료비만 100% 책임져 달라고 하고, 위자료, 차후 성형비용등에 대한
것은 청구하지 않겠다고도 하였는데, 자기는 50%만 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문의 드릴 사항은
1. 위와 같은 경우 법적으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궁금합니다.
2. 100% 치료비 보상을 하라는 저희의 요구가 부당한 것인지…
3. 원만히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을 시 어떠한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지
4. 혹시 이러한 판례가 있다면 자료 좀 보내 주실 수 있는지
에 대하여 좋은 의견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 당해 당혹 스럽기도하고, 아이 다리에 약 발라줄 때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법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어 전문가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에이디테크놀로지
주형식 주임/PE팀
TEL 82-31-776-3638
FAX 82-31-776-3609
M.P 82-18-359-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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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763조 (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위의 규정을 해석하여 보면,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인해 위법행위가 있었고 손해가 발생했다면 상대방은 그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이 때 아이(피해자)와 귀하측(부모)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 식당의 직원의 과실로 아이가 화상을 입었다고 하셨으므로 이는 사용자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즉 귀하측에서는 과실을 한 식당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사용자인 식당 주인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복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법원은 과실상계를 하게 되는데 이는 피해자측에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의 피해자측에는 피해자가 어린아이인 경우 부모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판례도 있습니다. 즉 귀하(부모)에게 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에는 보통 치료비, 위자료(이는 입증할 수 있거나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을 경우), 후유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향후 치료비 등이 포함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자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상대방과 이에 대하여 다툼이 생긴다면 결국은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입니다.
다만 판례는 “의학상의 치료는 병세의 호전이나 완치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병세의 악화방지나 생명의 연장 등도 치료의 목적이라 할 것이므로 병세의 악화방지를 위하여도 향후치료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이 경우에 치료비는 불법행위와의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내에서만 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이므로 상당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치료행위의 필요성, 기간과 함께 그 진료행위에 대한 보수액의 상당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하여는 부상의 정도, 치료, 내용, 회수, 의료사회일반의 보편적인 치료비수준(특히 의료보험수가)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비상식적인 고액진료비나 저액진료비의 가능성을 배제하여 합리적으로 그 범위를 정해야 한다(대법원 1988.4.27, 87다카74)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 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의 여부 및 그의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 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이어야 한다(대법원 2000. 7. 28, 2000다11317).“라고 합니다.
즉 지나치게 고액이거나 저액인 치료비는 청구할 수 없고, 향후 치료비의 경우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아화상병원에 다니셨다고 하니 담당 의사에게 “화상자국이 남을 수 있다”라는 소견서와 이를 위하여 “클리닉을 다닐 것이 필요하다”라는 소견서를 받아놓으시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치료비 100%를 식당에서 지불하여야 하는가는 귀하측의 과실이 어느정도인가에 달려있습니다. 결국 이를 판단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이고, 2차적으로는 법원일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법적 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입니다. 귀하와 같은 경우 민사조정을 신청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조정위원이 양 당사자의 말을 들어보고 조정을 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조정신청의 인지액은 일반 소송의 1/5정도 이므로 비용적인 부담도 적을 것입니다. 조정을 신청하실 때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불한 치료비가 있다면 그 영수증, 향후 클리닉을 꼭 다녀야 한다면 그 소견서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검색을 하는 것이 어렵고, 대법원 판례의 경우에는 위에 열거한 판례 이외에는 나타나는 바가 없어 더 많은 자료를 보내드릴 수 없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가급적 상대방과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귀하께서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