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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3년차입니다
남편은 교사였으며 지금은 퇴직중입니나
결혼후 매일 술마시는 모습에 놀랐으나 생활에는 크게 무리가 없어 지내는중 음주사고와 알코올 의존으로 두번 입원후 8년간 단주했습니다
교직생활의 어려움으로 불면 우울 이명 불안등으로 병가를 진행중에 알코올에 다시 의존하여 2년간 5차례 입원 퇴원 반복 후 지금 일년간 다시 금주중입니다. 병가 중 아이들과 생활은 제가 일을하며 또한 임대업을 하는 중이라 경제적으로는 크게 어렵지 않았으나 모든 일은 아내인 제가 해결했습니다
2-3년의 시간을 지내는동안 저또한 참는다 참는다 하면서도 남편에게 몇번의 폭언을 한적도 있긴했습니다 ㅡ 이부분은 남편이 요즘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알코올 문제로 강제입원을 하는 중 모든 괴로움과 아이들과 지내는 부분등 당시 정말 힘들어 그 때도 이혼을 생각했었습니다
올해 2월 병의 큰 호전이 없어 퇴직을했으며 그 후에 몸이 힘들어져 또 삶의 위기가 다가왔으나 최근 2개절전부터 몸이 회복된후 원래 지니고 있던 종교문제 본인이 최고라는 생각에 모든 일에 강요가 시작되었고 본인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최근 엄청 괴롭히고 있습니다ㅡ 이부분은 카톡과 녹음있음
예전부터 이런 기질의 문제로 힘들었는데 최근 극에 달하며 무시발언 협박등이 잦으며 도무지 같이 살고싶지 않네요
어제는 급기야 폭력도 처음으로 썼습니다ㅡ증거있음
이런 상태에 전 친정 도움으로 임대업하는 건물은 있고 학원강사의 일도 하는 중이며 앤들 아빠는 자기가 친권 양육권을 갇는다는데 제가 불리한지요?
아이들은 초5 초1입니다
지금와서는 친정에 의지하며 살아왔다며 앞으로의 계획과 구상등을 제시하라며 괴롭힙니다
종교 탄압 ㅡ 기독교 ㅡ 녹음 카톡증거 있음
알코올 의존증 ㅡ 치료 증거와 본인이 인정하는 녹음 파일 있음
무시 협박 강압 ㅡ 카톡 증거
폭행 ㅡ 인정 녹음
이런 정황과 증거로 이혼 가능한지요
재산분할은 어찌되는지 묻고싶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혼을 하는 방법은 합의이혼의 방법과 재판이혼의 방법이 있습니다. 두 분이 이혼하는데 합의가 된다면 이혼이 가능하나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이혼을 청구하셔야 하는데, 재판이혼의 경우 법에서 정한 6가지 사유(민법 제840조)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폭력등의 경우 이혼사유가 되긴 하나 자세한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혼이 가능한지 여부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법원에서는 친권·양육권의 경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판례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위와 같은 기준들을 근거로 판단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판결).
재산분할은 두 분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을 통해 결정받게 됩니다. 재판을 통해 결정받는 경우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분할을 하는데 법원에서는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기간과 경제적인 상황, 연령과 직장여부 그리고 혼인파탄의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산형성의 기여분을 정하는 것에는 법원의 판단이 많이 작용하므로 어떤 비율로 나누게 될 지는 저희 기관도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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