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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상속 시 상속재산목록에 명기해야 할 재산에 대한 질의
부모님 2007년 이혼
친할아버지 2010년 사망
친할머니 2015년 사망
아버지 2018년 사망의 경우
할머니 사망 후, 할머니 소유 아파트에 대한 (상속)등기가 큰아버지의 비협조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러는 동안 아버지가 금년에 사망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외아들인 제게 물려줄 재산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빚만 많은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사망신고 이 후,
큰아버지와 저는 할머니 소유 아파트에 대한 (상속)등기를 뒤늦게 마쳤는데,
아버지의 채무를 처리할 것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한정승인 방식의 상속을 하려고 하는데,
상속재산목록에 할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아파트를 언급해야 하나요?
즉, 언급해야 하면 할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아파트 가액의 범위내에서 아버지의 채무를 갚아야 하고,
언급할 대상이 아니면,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없으니 아버지의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할머니의 재산 중 법정상속분(자식이 2명이었다면 2분의1)만큼 아버지가 상속받은 것이어서 상속재산에 상속받은 아파트도 포함됩니다. 상속재산목록에 기입하고 상속받은 아파트 가액의 범위 내에서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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