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관련 상담은 원칙적으로 내방을 하셔서 대면 상담을 하였을 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안내대로 저희 상담원에 내방하셔도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다만, 저희 상담원은 법률사무소가 아니므로 내담자분이 원하시는대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840조상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고,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제840조상의 사유들을 제3자인 재판장에게 보여 주어 설득하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다만, 재판은 형식적으로 절차를 거쳐야 되고 많은 수의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는바, 혼자 진행하기에는 부담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혼 관련 상담은 원칙적으로 내방을 하셔서 대면 상담을 하였을 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안내대로 저희 상담원에 내방하셔도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다만, 저희 상담원은 법률사무소가 아니므로 내담자분이 원하시는대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840조상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고,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제840조상의 사유들을 제3자인 재판장에게 보여 주어 설득하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다만, 재판은 형식적으로 절차를 거쳐야 되고 많은 수의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는바, 혼자 진행하기에는 부담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