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와 공장신축공사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공일은 이미 지났구요...계약서상 지체상환율이 1000/2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지체상환금을 건설업체에게 청구하려고 하는데...건설업체에서 책임을 회피하며 지체상환금청구를 거부하게 되면 발주처 입장에서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는 다면 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지체상금에 대해 계약서에 약정하셨으므로 약정한 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단,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에 이는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지나치게 과다하면 법원은 재량으로 감액할 수 있으니(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38637 판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본 상담원간판이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는 다면 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지체상금에 대해 계약서에 약정하셨으므로 약정한 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단,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에 이는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지나치게 과다하면 법원은 재량으로 감액할 수 있으니(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38637 판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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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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