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4월 28일 새벽에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 도중 저와 친구 두명이 화장실을 가다가 화장실에서 한사람과 시비가 붙었는데 저는 밖에서 앉아있었고
제친구 한명과 그 사람이 싸웠는데 다른 친구가 그걸 말리다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일행 불러온다며 밑으로 내려갔는데 그 일행중 한명이
제친구(시비가붙은) 대학교 선배(같은학교일뿐) 이라서 좋게 끝내자 하고
얘기를 하는 도중에 그 시비를 건 사람이 갑자기 계단으로 오더니
앉아있던 저를 주먹으로 때려서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사람은 저를 때리고 도주를 했는데 제가 피를흘리며 내려오자 친구들이 놀래서 그 학교선배인 일행을 잡아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행을 통해 그 도망간 사람을 전화로 불러서 경찰서에 가서 제친구들과 그 사람은 조서를 쓰고 저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어서 안경알이 깨지며 눈동자(각막)을 베였고 코뼈가 부러졌습니다.
다행히 각막이 깊게 베이진 않아서 실명을 면하고 그당시 진단서 2주가 나왔으나 후유증으로 시력이 좀 많이 떨어졌고 눈을 조금만 뜨고있어도 쉽게 충혈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뼈가 부러진것은 진단서 4주가 나왔습니다. 현재 축농증과 코막힘 후유증이 오고있습니다.

5월 11일 경찰서에 가서 대질심문과 그때 못썻던 조서를 썻습니다.
형사님이 밖에 나가서 얘기좀 하라고 하길래 얘기를 했는데 그사람이
합의금 명목으로 얼마를 원하냐 그러길래 수술비랑 통원치료비 정도면
합의해주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알아봤는데 그정도 수술이면
의료보험 적용된 이정도 가격이면 하지 않느냐 해서.. 상해로 입원했는데
무슨 의료보험이냐고 하니까 자기 책임이 100프로 아니니까 나머진 그쪽이 책임져라 하면서 말하길래 합의를 안했습니다 .
그사람도 법대로 하자며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냥 벌금받고 끝내자는 생각인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현재 검찰청으로 조서가 올라가면 벌금형으로 나오나요?
아니면 그사람한테 배상을 하라고 나오나요?

현재 조서에는 저희쪽은 폭행 그 사람은 상해 로 적혀져있고 저희쪽이 일방적으로 맞았지만 그쪽이 계속 자기도 맞았다고 합니다
그사람 상처는 저를 때리다 생긴 안경알에 베인 상처로 끊은 진단서를 제출해 2주가 나온 상황이며 저희쪽은 친구 두명 2주씩 저는 코 4주 눈 2주
나온 상태입니다
코와 눈쪽 후유증이 오래갈듯한데 검찰청으로 올라갔을때 제출하려고하는데 추가  진단서를 끊어야 할까요? 아니면 의사소견서 만으로 인정이 될까요?

둘다 초범이고 전과는 없습니다.
제가 이런일이 처음이라 지인도 없고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는 수밖에 없는데 저희쪽이 3 그쪽이 1 이라 저희가 불리하다고 하는 사람과
진단이 많이 나온쪽이 유리하다는 사람이 있어서 많이 햇갈립니다
따뜻한 답글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