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친족사이에 저절러진 재산죄에 대하여 친족관계라는 특수사정을 고려하여 처벌에서 특별 취급하도록 한 규정을 친족상도례라고 합니다.

우리 형법은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제1항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형을 면제한다. 제2항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 규정은 절도의 죄에도 준용하고 있습니다.  

단순절도의 경우 친척동생이 동거친족에 해당하게 되면 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거친족이 아니라면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친척동생이 동거하고 있지않다면 이미 고소가 있었기 때문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자가 동생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였고, 절도한 금액에 대해서 변제할 것으로 약속하셨다고 하니 친척동생이 이의 내용을 상세히 적은 진정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경우 재판중에 형량을 정하는데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올려주신 사연만으로는 정확하지 않으나 단순절도가 아니라 친척동생의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이를 사용하여 돈을 인출한 경우라면 위의 친족상도례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척동생의 통장 또는 카드 절취부분은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만 이것을 이용하여 은행에서 인출한 부분은 친족상도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절도죄에 해당하고 이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본 판례(대판 1995.7.28, 95도997)가 있습니다. 또한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로 예금을 인출한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된다고 판례(1998.2.27,97도2974)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형법은 제52조 제1항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소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항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친척동생에게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복을 한 상태이니 관할 경찰서에 자수를 하는 것이 여러 정황상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형량을 정하는데 참작되어 감경 등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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