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5년 5월말경 재개발지역에 위치한 집을 구입 했습니다.
그집은 등기상 공장으로 되어있었고 절로서 사용 되고 있었습니다.
허나 제가 구입한후 2004년 항측에 의해서 2006년초 벌금이 부과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벌금은 세입자인 보살(또는 스님)에게 그 책임을 질것을 요구하였으나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하여, 그럼 집을 비워줄것을 5월 말일까지 요구하였습니다.
그 말을 전했슬때가 4월 27일이고, 차후 방문 3세차례, 전화 3통 정도
재차 통보 하였으나 막무가내 입니다. 이럴경우 법적으로 강제 집행 할수 있는지요? 또한 집을 비워주지 않을경우 올해 벌금이 또 저에게 부과 됩니다.(추정 약 팔백만원정도)
현재 벌금은 2006년도 2차례에 일천육백만원정도 이고, 전세금은 삼천만원 입니다.
귀 원의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