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1. 오빠명의의 재산이 있고, 가족이 있는 상태라면 가족이 오빠를 부양해야 할 것입니다. 무료시설은 재산이 전혀 없거나,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없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재산이 있고,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는 사람은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부양해야 할 가족에는 부인은 물론 성인인 대학생인 자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케분이 별거하게 되면 가족이 없는 상태로 되어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어디에서 들으셨는지는 모르나 현실적으로는 실현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별거한다고 하여 가족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거주하시는 지역의 사회복지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요양급여)
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

의료급여법 제3조 (수급권자)
① 이 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9. 그 밖에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수급권자)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와 유사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1.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로서 경찰관서에서 무연고자임이 확인된 자
2. 삭제 <2008.2.19>
3. 제2호외의 질환으로 6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
3의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에 해당하는 세대의 18세 미만의 아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귀하의 오빠께서 현재 장기간의 입원과 치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청구하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빠께서 해당하시는지 여부는 거주지의 사회복지사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 올케분께서 이혼을 선택하신다면 현재 상태에서는 오빠께서 의사표현을 하실 수 없으므로 협의이혼은 불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재산분할도 같이 청구할 것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위의 규정을 해석해보면 오빠분의 경우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가정법원에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이때 현재 오빠의 건강 상태 등이 기타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고등학생인 조카의 양육비 문제도 참작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빠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올케분도 오빠가 몸이 불편한 상태이므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셔야 하기 때문에 보육사 교육과정에 전념하실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음을 귀하께서 이해해 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사 오빠와 올케분이 이혼하시게 되더라도 조카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어떠한 형식으로든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올케분과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방안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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