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관련된 서류 등을 가지고 직접 내원하여 상담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아래의 답변은 귀하께서 올려주신 사안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원칙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피상속인(C)이 사망하면 C의 재산과 채무는 일단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됩니다. 따라서 C의 상속인인 4자녀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2. C가 사망한 후 일정기간 내에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 경우라면 다음 순위에게 상속이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자녀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더라도 자녀들에게는 변제책임이 없습니다.
1순위 상속인인 4명의 자녀들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라면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청산절차를 거쳐 변제하는 것이므로, 자녀들이 자발적으로 그 이상을 갚는 것이 아니라면 상속인 재산으로 변제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께서 법적절차(소송 등)를 밟게 되면 판결문은 받으실 수 있으나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한정승인한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이 판결문을 가지고 자녀들의 재산 등에 강제집행은 할 수 없습니다.
귀하께서 상속인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경우 상속인들이 자신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였다면 그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올 것입니다. 그 전에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3.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즉 상속인이 아버지인 C의 연대보증사실을 알지 못하여 단순승인을 한 경우라도 귀하께서 구상금 청구를 함으로써 비로소 아버지의 연대보증채무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이를 특별한정승인이라 합니다)을 할 수 있습니다.

4. 망자와의 채권채무관계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가지고 동사무소 등에 가서 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C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부받으면 자녀들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가 사망했음이 기록상으로 확인되면 상속인이 자녀라는 것이 나타나므로 자녀들의 주민등록등본 등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귀하와 C 사이에 채권채무관계 즉 귀하가 C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한 내용을 은행측을 방문하여 확인받고 거기에 C가 연대보증인임을 나타내는 것을 첨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망자를 상대로 소 제기를 어려울 것입니다.

5. C의 상속인들이 단순승인을 했고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인은 자기가 받은 상속분의 비율대로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4명의 자녀가 똑같은 비율대로 상속을 받았다면 각각 25%씩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4명의 자녀가 어떠한 비율로 상속을 받았는지 귀하께서 알 수 없는 상황이니 1천만원 전액을 상속인 4명에게 청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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