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혼인신고를 하지않아 법률혼에 이르지 못하는 사실혼이라 함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사실혼 해소는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사실혼관계가 종료됩니다. 사실혼 해소의 효과로서 혼인의 실체를 이룬 기간동안에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혼 해소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는 별도로 각각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는 전적으로 부부 당사자가 결정할 사안입니다. 제3자(아무리 자식이라도 하더라도)가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올려주신 사연으로 볼 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신 여자분의 경우 나름 사실혼해소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듯 보입니다. 만일 사실혼 해소의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다고 하면 상대방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점을 고려하여 그간의 같이 살아오신 인정을 생각하셔서 두 분이 잘 협의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상담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혼 해소는 구두로 할 수도 있지만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 합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후 합의된 사항을 상대가 부인할 우려가 있다면 공증을 받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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