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가 2005년 1월10일에 1년계약으로 보증금 1000만원 월세 80(현재85)에 세를 얻어
상가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8평정도)

2006년1월에 아무이야기가 없어
묵시적 갱신이 되었고

2006년 2월 주인이 월세 올려달라고해서 협상끝에 5만원 인상되었고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가 주인이 부동산(공인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 1월말 주인에게 가게를 내놓았습니다

2007년 5월중순에 밀린 2달월세를 달라며 주인에게 전화가와서
더 이상 어려워서 가게를 비우겠다고 했더니

묵시적 갱신으로 1년 자동연기 되었으므로 2008년 1월까지는 자신들이
보증금을 해줄 법적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다른이가 들어와서 가게를 넘기던지 1월까지 그냥있던지 하라고..

1월까지 있게 되면 보증금이 월세로 다날라갑니다

주인 부동산업을 하여 법운운하며 줄수없다고 하는데

빠른시일내에 받을수있는법은 없나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