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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 계약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최근 임차 계약하였고 전세 기간과 관련하여 법률적으로 정확한 계약 기간을 확인 하고자 합니다.
우선 24개월 (2년)이며 계약서 상에는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 2018년 12월 10일 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20년 12월 10일 까지로 한다. (24개월)”
질문 1.
24개월이라 2020년 12월 9일 까지가 정확한 기간 인지요?
듣기론 10일 맞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상기 표현 중 인도일이 ‘10일 까지’ 이므로 만기는 9일이 맞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법률적으로 정확히 확인 하고자 합니다.
질문 2.
혹시나 2020년 12월 9일이 맞는데 계약서 상 날짜 수정하지 않는다면, 잔금 지급 후 확정일자/전입신고를 진행해도 추후 대항력에 문제가 있을런지요?
질문 3.
이와 별개 문의로,
계약서 상 2018년 12월 10일이 잔금일인데 이사갈 집의 세입자 분 사정으로 잔금과 이사일이 계약일보다 당겨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12월 1일)
이런 경우 계약서 상 계약 기간을 실제 잔금지급(입주)시점으로 반드시 수정해야 하는지요?
수정하지 않고 계약서 상 잔금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효력이 계약서 상의 잔금일 이후로 발생하는지 문의 드리며,
실제 전입/확정일자 기준으로 효력이 생겼으나 혹시나 계약서 상의 잔금일과 사이 기간 중 임대인이 대출이 발생한다면 추후 은행에서 이의제기 할 수 있는 부분인지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답변 부탁 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시작일이 2018년 12월 10일 경우 24개월인 경우 종료일이 2020년 10월 19일이긴 하나 임대차 계약서에 인도일만 표시되어 있고 시작일은 표시되어 있지 않고, 종료일은 2020년 12월 10일까지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을 12월 10일로 보시면 됩니다.
대항력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수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그대로 거주하시면 되고, 잔금일이 아니라, 잔금일 전에 인도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마친 날을 기준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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