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시 피고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앞자리만 알고있어요
핸드폰 은행계좌 몰라요
주민번호 뒤에꺼는 모르는데....
금액 30 만원인 소액민사소송 할려고 하는데
천장 누수로 윗집에 손해배상 신청할려고여~~~
주민번호 뒤에 꼭 알아내서
써야하나해서여~~~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등기관련 소송이 아닌한 민사소송의 상대방 기재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피고가 될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알고 있어도 소송은 가능하며 핸드폰번호나 은행계좌까지 기재해야하지는 않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등기관련 소송이 아닌한 민사소송의 상대방 기재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피고가 될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알고 있어도 소송은 가능하며 핸드폰번호나 은행계좌까지 기재해야하지는 않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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