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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 하세요.
문의 드려요
저희 아이가 태권도장에서 사범의 지시에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아이가 손가락을 밟아 손가락을 골절 당했어요...(성장판도 일부 손상됨)
도장에서는 기본적인 치료비는 주고 그후는 도장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 한답니다....
병원 입원 당시에도 아빠가 저녁에 퇴근 후 같이 자고 출근하고 하는등 가족의 일상에도
변화가 많이 있었어요.
치료후 아이가 가끔 공을 가지고 노는 운동 중 통증을 호소해 대학 병원 가보기도 했구요. 좌우 손가락 길이가 조금 다르다고 하고
흉터 또한 보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이경우 도장측이나 가해 아이 부모님과는 어떻게 합의를 보면 좋을까요?
둘다 보험처리 만 할려고 하는데 저는 추후 있을 추가 병원비나 손가락 길이 차이 나는것 등에
피해 보상금/정신적 피해등 을 더 청구 할수 있나요?
참고로 16년 12월에 발생한 사고이구 추후 경과를 지켜보자 하구 지금까지 왔네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합의금은 기 발생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모두 감안하여 정하셔야 하며, 혹시 손가락 길이의 차이, 손가락 운동능력의 제한 등으로 인해 향후 노동능력의 감소 등 손해가 예상된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도장과 가해자가 어떠한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살펴보시고, 그 보험으로 배상받을 수 없는 손해가 있다면 도장과 가해자에게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후유증에 대하여 판례는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한 시효소멸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9다42797 판결 참조)라는 입장이므로, 합의를 하신 이후라 하더라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후유증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그 후유증 등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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